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2호
개정이유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교육기관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 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가 위탁할 수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과 절차, 교육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기관 지정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기업집단 운영 연수·교육 시설 등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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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3제1항,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5.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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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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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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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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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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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