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40호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법」개정으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증권거래세법」개정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및「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 신고주기 변경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주기 및 서식 정비
소관 부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인해 증권거래세 신고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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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3.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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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