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8-04-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 및 안28조
- 나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을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다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 라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마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정교화 함.
- 바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42조의2제1항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사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아보험업 겸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판매 및 중복계약 확인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 변경 및 대상 확대
기존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를 바꾸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중개하는 사람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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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변경 전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변경 후
손해보험회사(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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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제42조의5)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조항에 따른 확인 의무 등은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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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종손해보험
자신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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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3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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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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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