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0-01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호
개정이유 — 반복적인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완전판매교육 강화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 나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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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판매교육 강화 (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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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송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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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6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0-01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