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4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9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자격ㆍ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환불 및 환불기간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의 환불 근거 마련
1) 현행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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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의 환불 근거 마련
1) 현행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는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 응시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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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4
- 예고 종료2009-11-24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