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보험계리사가 IFRS17 도입 예정 등 보험계리 선진화에 따른 시장수요 증대에 맞춰 충분히 공급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1차시험 면제대상기관에 보험계리업자 추가안 제47조제1항
5년이상 보험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에서 정한 보험계리업자를 추가.
- 나2차시험 각 과목 합격시 시험면제기간 확대안 제47조제5항
2차시험 과목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의 향후 시험면제기간을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2차 시험의 과목별 면제 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 확대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관에 '보험계리업자'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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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제1항
변경 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변경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영 제71조의3에 따른 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인 보험계리업자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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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조치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부터 특정 요건(상근 보험계리사 5명 이상 보유 등)을 갖춘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2014년 이후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도 개정된 면제 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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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
보험 상품의 위험을 분석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며, 보험금 지급 등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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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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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