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개편된 보험계리사 시험제도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47조제5항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5년간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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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47조제5항)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5년간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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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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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