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90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의 투자자들에게 보험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체화·명확화 하는 반면,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보험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확대 (1)보험회사의 자회사 업종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의 투자범위를 확대 (2)동 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공여 한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건정성을 제고토록 함.
- 나
보험조사협의회의 확대·개편 (1)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나,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관련기관간 공조는 미흡한 실정 (2)보험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을 추가하여 그 구성원을 확대하고, (3)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간 공동조사 등 업무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다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 요건 구체화·명확화 (1)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인수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등 여타 금융관련법보다 엄격하게 규제함 (2)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할 경우, 업무책임사원 및 일정한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요건심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요건심사를 갈음토록 하고, (3)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지정 심사대상에 국내 보험자회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며,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금 요건 등 그 심사요건을 현실화 함으로써, (4)보험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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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8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