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성능 고도화 및 옵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자동차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카드업자의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시한을 연장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카드업자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신용카드업자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너무 많이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25% 룰'의 적용 시기를 늦추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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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변경 전
1. ~ 6. (생략)
변경 후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대번호·부품·사양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정보·운행정보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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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9 제2호부목의 개정규정(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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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로, 사고 발생 확률이나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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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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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험업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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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