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2-27 예고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4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금리인하요구 요건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안 제18조의3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9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금리인하 요구 조건 구체화
개인이 빌린 돈(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시에, 기업이 빌린 돈(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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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6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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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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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물건을 대신 팔아주거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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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보험업법 시행령(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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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