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5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비중 규제 적용을 3년간 더 유예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에 자동차 관련 정보 관리와 수리비 조사 연구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자동차 성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 차대번호·부품·사양 정보 전산망을 운영하고 수리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변경 전
1. ~ 6. (생략)
변경 후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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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예 기간 및 시행 관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비중 규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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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료를 계산할 때 필요한 통계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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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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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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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7
- 예고 종료2020-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