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9-05-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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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보험업법 시행령(송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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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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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