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2-14 예고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0호
개정이유 —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보험업 겸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 나“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제1항 및 안 제28조제1항제2호
- 다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라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 마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바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 함.
- 사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42조의2제1항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하도록 하고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아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모든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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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험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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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