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11호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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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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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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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