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펀드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748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 연제구를 관할 구역하는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마산 회원구·합포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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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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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