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4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2호
개정이유 —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되고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2018. 7. 1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사용하도록 용도 및 지원 규모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를 사용하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안 제71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 과징금 수입의 일부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환자의 부담이 큰 과도한 의료비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 과징금 수입의 15%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새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변경 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50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시행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시행일 다음 해 지원분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적 의료비
고액의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가계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의료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309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6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309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_수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4-04
- 공포2018-05-01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