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6호
개정이유 —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23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7년 7월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모두 삭제함(별표 1)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중 일부를 삭제하여 벤처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벤처기업 제외 업종 축소
기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 업종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목록에서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총 23개 업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남겨두기로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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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벤처기업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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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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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