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 인력 1명(6급 1명),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6급 정원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로 감축된 6급 정원 2명을 환원하는 동시에 직급이 상향조정된 5급 정원 한명을 감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 증원 및 정원 관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반영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인력, 자본시장조사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및 보안업무 인력을 각각 늘리는 내용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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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변경 전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변경 후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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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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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전체 인건비의 총합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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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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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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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0
- 예고 종료2018-03-2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