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5-17
- 시행
- 2018-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22호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4938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과 단지별 설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 나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 다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시 군 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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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협의 절차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과 단지별 설치 개소 수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
나.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입주자격(안 제36조의4제1항 신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으로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갖추도록 함
다.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임대조건(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시 군 구청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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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5-17
- 시행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