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5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5442호, 2018. 3. 13. 공포, 2018. 6. 12. 시행)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이나,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임
-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공공단체의 범위,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안 제18조의1 신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위탁하거나 청소, 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 시 노인 다수 고용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이나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단체의 범위 명확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청소 및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 고용 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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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1(생업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노인 비율 산정 방식과 위탁사업의 종류(청소·소독, 경비·주차관리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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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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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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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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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9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