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5호
개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별표2의2
- 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3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