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92호
개정이유 —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밀착형 영업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정비 등 그간 제도운영 간 확인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함
- 가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안 제6조의3제7항제1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시 요구되는 금액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금액의 50/100으로 낮추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 출장소는 증자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도모함.
- 나저축은행 해산ㆍ폐업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저축은행이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 시 금융산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함.
- 다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안 제7조의4제7항, 제26조제1항제6호, 별표1 제5호, 별표2 제5호, 별표3 제5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 요건 등을 타업권 수준으로 정비하고, 정형화된 주식취득 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라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별표6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무시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마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11조의4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으로 정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대주주 심사 제도를 정비하며, 대출 광고 시 소비자 보호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조건 완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 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금액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 때 증자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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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지점등의 설치인가 기준 등)
변경 전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금액을 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특정 요건 충족 시 50/100로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 (…현행과 같음…) 50/100 나. 출장소ㆍ여신전문출장소 : 증자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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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출 광고 관련 규정(제11조의4제6항, 제7항)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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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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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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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5
- 예고 종료2018-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