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7호
개정이유 —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공포)되면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려는 것임
-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7, 제36조의8, 제36조의10, 제4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를 위한 바코드 종류를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조항 번호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음성변환용 코드와 기타 감각기관을 활용한 전자변환 코드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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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변경 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인쇄물접근성바코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기타, 음성 이외에 여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인쇄물 정보에 접근가능한 전자변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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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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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시각장애인이 인쇄된 정보를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음성이나 다른 감각으로 쉽게 변환하여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전자적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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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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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