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9-05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3.27.공포, 9.28.시행)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의 비용환수 절차 규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규정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호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양육비 채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요건 해당시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 나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안 제7조의3, 별지서식 신설
- 다양육비 이행청구서 통지 등안 제8조제1항 개정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육비 채권자의 긴급지원 관련 통지 의무와 이의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청구서의 통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긴급지원 종료 시 통지 의무 신설
양육비 채권자가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았거나 다른 생계 지원이 시작되는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지방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양육비 채권자의 통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2. 영 제8조 제1항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가 개시된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개시된 경우 5. 그 밖에 자녀의 성년일이 도래하는 등 긴급지원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②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육비 채권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상대방(부모 등)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0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0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9-05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