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2019-06-27
- 시행
- 2019-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비양육부·모의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 나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다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 라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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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안 제3조의2 신설)
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다. 접수증 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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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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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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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2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2019-06-27
- 시행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