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6호
개정이유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내지 제4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참여 위원의 범위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안 제5조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함.
2)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함.
- 다비용의 부담안 제6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예산 상황과 지원대상자의 수, 재산·소득 수준 및 양육비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인에게 법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라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및 제공안 제7조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자료 요청 범위, 주소 자료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8조 내지 제10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 및 기준, 지원 여부의 결정방법 및 지원금액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안 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의 요청 범위와 요청 대상 및 제공 범위와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양육비 채권추심안 제13조 및 제14조
양육비 채권에 대한 추심지원의 시기, 업무 범위 및 양육비의 수령 및 인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안 제15조
양육비 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자양육비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체납자료 제공의 범위,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차업무의 위탁안 제17조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 재산 등 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추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9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
- 타규제의 재검토안 제20조
이 영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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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