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2
- 공포
- 2015-03-25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217호
개정이유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4.3.24. 공포, ’15.3.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양육비상담센터의 설치·운영안 제3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상담센터에 전문 상담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양육비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함.
- 나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서비스의 신청안 제4조
양육부·모 또는 비양육부·모(양육비 협의성립 지원에 한함)가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지원 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 종합지원 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양육비 협의성립의 지원안 제6조
양육부·모 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 협의성립 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즉시 담당 전문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위원은 당사자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라법률지원안 제7조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즉시 담당 조사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은 조속히 법률 지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마양육비 채무자의 의견진술안 제8조
의견을 진술하려는 양육비 채무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의견진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바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안 제9조
양육비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함.
- 사채권추심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수수료안 제14조
양육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이행 받은 경우에 한하며, 양육비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고시함.
- 자규제의 재검토안 제15조
이 규칙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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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2-02
- 공포2015-03-25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