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0호
개정이유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 절차, 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영 연수·교육 시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규정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토록 하고 공단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서 발급
- 나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안 제4조의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다장애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8조의4
공단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면접, 전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의 목적·시기·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 방법, 장애인 실태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기관 지정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사업주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업주 운영 연수·교육 시설 등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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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3제1항,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4.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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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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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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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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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1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