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98호
개정이유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산림청장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를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한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정비안 제26조제1항제1호
- o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정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공원사무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제32조의6제4항
- o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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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정비(안 제26조제1항제1호)
o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정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공원사무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제32조의6제4항)
o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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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2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