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 ‘18.1.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지원규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정한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인원 제한 채용 예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의 대상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제한하되, 소규모·신설 사업장은 채용지원을 위해 한도를 확대하여 채용 예정자 직업훈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 설정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지급 제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분화하고자 함. 라. 조문정비 제도 개선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정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중 소분류 직종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18.1.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누락 방지 및 이직확인서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한 이직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약정 취업률(훈련종료 후 3개월)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도록 훈련지원금 신청서 서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통일(띄어쓰기), 타 사회보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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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