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4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4941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지정시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 나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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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 수립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 업무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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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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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