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로부터 10m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함)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면적기준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인 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 가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 75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는 ‘18.7.1.부터, 모든 영업소는 ’19.1.1.부터 실시제6조제2항 신설
- 나「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 다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內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제6조제4항 개정
- 라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의 금연구역 면적 기준을 단계별로 지정
75제곱미터 이상의 영업소는 ‘18.7.1.부터, 모든 영업소는 ’19.1.1.부터 실시(제6조제2항 신설)
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금연구역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조문 개정 사항 반영(제6조제3항 개정)
*「도로법 시행령」제2조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다. 신규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을 규정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도 기존 금연구역 內 설치기준 및 방법 준용 (제6조제4항 개정)
라.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항(별표 2의 경과규정) 삭제 및 기타 인용조문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2018-06-29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