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6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16. 공포. ‘18.7.1. 시행) 사항 중 임의계속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시행) 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저신장(왜소증) 급여기준 개선,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안 제12조1항, 제13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58조, 별표 4,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5호서식
-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제1항
- 다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 라장애인보장구 품목별 급여기준, 절차 재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용어 단순화 및 정비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 마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 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신요법료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율 산정시 10%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3 제1호
- 사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한 규정 삭제안 별표6 제1호 라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의계속 가입 대상 확대와 양압기 지원 강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의계속 가입 조건 완화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13조, 제32조, 제58조
변경 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변경 후
한국희희·필수의약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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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양압기 관련 요양비 적용
양압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양압기에 대해서부터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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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의계속 가입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처럼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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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40일)_최종_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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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