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5호
개정이유 —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적용 기준을 마련함
- 나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 개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3
개정 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청문 개최 규정을 삭제함
- 다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조, 제75조의2, 별표 4의2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깎는(감액)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등)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저가의약품 등은 상한금액 감액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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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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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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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60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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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