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4호
개정이유 — -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때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종전의 임의계속가입 잔여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별표 2, 별표 5
- 나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기준 마련안 제46조의5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 라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2) 65세 이상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 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안 별표 2 제3호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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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40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25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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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