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42호
개정이유 — 2016.8.30. 시행된 개정 병역법 용어를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종사’를 ‘복무’로 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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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종사’를 ‘복무’로 개정(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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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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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