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2018-09-28
- 시행
- 2018-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41호
개정이유 — 외교부 직제개편 반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 가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외동포영사국장’에서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안 제31조
- 나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전 통지 근거규정 신설안 제45조
- 다여권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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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외동포영사국장’에서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안 제31조)
나. 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전 통지 근거규정 신설(안 제45조)
다. 여권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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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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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2018-09-28
- 시행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