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80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함
- 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안 제19조제3항 제5호, 안 별표 2 제1호, 제3호, 제5호
- 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 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3인실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0%~30%로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1호, 제5호
- 다
2인실 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3항제5호
-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9조제1항, 안 별표 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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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일).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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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