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9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활용성이 낮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하고, 토지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각종 개발관련 법률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공중 지하 등 입체적 공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용료 감면 장기 대부 기준 구체화안 제32조, 제50조의2
- 나기부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 협의제도 구체화안 제58조, 제73조의2
- 다국유지 토지개발 근거법률 추가안 제60조의2
- 라영구시설물 축조 사유 추가제13조의2
- 마총괄사무 위임 위탁 범위 조정안 제16조
- 바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7조, 제29조
- 사농 어 축산업 지원을 위한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
- 아입체적 공간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29조
- 자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안 제30조
- 차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연체요율 인하안 제72조
- 카사용료 조정 사유 신설안 제31조
- 타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 신설안 제5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입체적 공간이나 농어촌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용자 부담 경감 및 혜택 확대
사용료 분할납부 가능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형상이 나쁘거나 아주 작은 토지,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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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변경 전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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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사용료 분할납부는 100만 원 초과 시에서 50만 원 초과 시로 기준이 완화되며, 특정 조건(형상 불량, 소규모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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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귀속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대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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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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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