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548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때 통보 대상을 학교에서 제외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 대상에서 '학교' 삭제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제한이나 금지 내용을 알릴 때 통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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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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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품
사람이 즐겨 먹는 식품으로, 주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간식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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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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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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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1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