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7호
개정이유 —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 나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비 지원을 추가하고, 장애인보장구 관련 절차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양압기 지원 확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관련 요양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요양비)
변경 전
현재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대여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요양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2호의7서식)과 필요한 서류(처방전, 대여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 등)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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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양압기 관련 요양비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양압기 관련 요양비는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는 양압기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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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압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잠을 잘 때 코나 입을 통해 공기를 강제로 넣어주어 호흡을 돕는 의료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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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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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