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5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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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를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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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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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7
- 예고 종료2018-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