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3호
개정이유 —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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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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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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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1
- 예고 종료2018-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