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7-09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그간 소극적·채권자 중심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협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일부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안 제16조의2
1)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50%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나감독원장의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감독원장이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에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원장의 해당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협이 중금리 대출을 더 활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영실태 분석 및 감독 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소관 부처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협이 중금리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 한도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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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변경 전
현재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등의 한도가 신규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다만,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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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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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금리 대출
고금리 대출보다는 낮고 저금리 대출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말해요. 주로 신용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금리 부담은 줄이고 싶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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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_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_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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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8
- 예고 종료2018-07-09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