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9호
개정이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함
-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을 “음성변환용 코드”, “인쇄물 정보를 청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로 정함안 제8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제36조의8제1항, 제36조의10제1,2항, 제45조의2제1항
- ○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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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29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