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2호
개정이유 —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한시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으로 50% 완화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 제도를 상시화 하려는 것임
- ㅇ여행업 등록 자본기준을 한시 완화하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 별표1
– 여행업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한시 규정에서 상시 규정으로 전환
– 일반여행업(2억원 → 1억원), 국외여행업(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3천만원 → 1,500만원) 대상으로 완화된 등록 자본금 기준을 각각 상시 적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행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조치를 한시적 적용이 아닌 상시 적용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본금 완화 규정의 상시화
소관 부처는 경제 활력 제고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던 여행업 등록 자본금 완화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가. 일반여행업 (1)
변경 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변경 후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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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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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적
어떤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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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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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0
- 예고 종료2018-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