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자료ㆍ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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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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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화
종이나 문서로 관리하던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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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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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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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