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규칙 제94조) 최근 고용위기지역(6개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연장 등 고용사정 악화로 구직급여수급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 및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급대상 요건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규칙 제111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범위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와 광역구직활동비 산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업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및 업종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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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변경 전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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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2018년 1월 1일 전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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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방소멸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 상황이 나빠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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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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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8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