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41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정보전달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체를 상위법령과 같이 소방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제6조
- 나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120cm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위험표지외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별표2
- 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영상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별표2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언어와 폐쇄자막을 포함하고,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의 주체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난안내 정보 전달 강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와 폐쇄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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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변경 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함
변경 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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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피난안내영상물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화언어와 폐쇄자막 등이 포함된 영상물로 교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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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자막
화면의 다른 요소와 분리되어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되는 자막을 말해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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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8 0622 규제영향분석서 결과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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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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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