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4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립적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주기 조정대상을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고 주기 조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직영기업 기업자산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지방공기업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 유형별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규정 신설
- 나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제한 사유 신설안 제56조의5
1)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와 달리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제한 사유, 자격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시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인척, 해당 공사의 업무유관자등에 대한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신설을 통해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 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조정 대상 확대안 제68조
1) 현행법령 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은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주기 조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이 미비함
2) 평가주기 조정기관을 현행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주기 조정 요건을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 라지방공기업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안 제73조의2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타 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임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과 정책위원 및 위원이 속한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자산 관리 및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신설
지방공기업의 감사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나 공사 사장의 친인척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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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자산의 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유동자산(미수금, 재고자산 등), 비유동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여유자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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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임감사 임명 제한에 따른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상임감사의 임명 배제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일부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한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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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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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통보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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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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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